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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세입자는 무슨 죄"…‘깡통주택’ 보증사고 6개월 만에 1조5000억
작성자 하지택 등록일 2024-07-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1051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다세대는 물론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7637건, 금액은 1조5847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 하락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이른바 ‘깡통 주택’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기준 ‘깡통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 금액은 3조3376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발생한 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3945건·8135억원), 아파트(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1674건·3498억원), 연립(161건·33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개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보증 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올해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올해 일어난 아파트 보증사고는 지난해 전체(1857건·4280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깡통전세,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만큼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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