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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 부담에 집 두 채 꿈도 못꿨는데”…지방 12억 ‘세컨드홈’ 세금 700만원 깎아준다
작성자 홍당무 등록일 2025-08-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조회수 49
서울에 전용면적 84㎡ 주택 한 채를 보유 중인 A씨가 올 하반기 이후 인구감소지역의 131㎡짜리 고급 아파트(공시가격 8억5000만원·시세 12억원)를 추가로 구입하면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지방 ‘세컨드홈’ 소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가 구입 시 재산세 667만원과 종합부동산세 574만원 정도를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각각 450만원과 7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700만원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가 세컨드홈 소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한 건 추락한 지방 건설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세컨드홈은 휴식이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제2의 주택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심 이반을 복구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세컨드홈 제도는 지난해 도입됐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군 단위 지역 80곳(인구 391만2118명·이하 올해 7월 기준)에서 주택을 하나 더 소유하면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매경DB] [매경DB] 14일 정부는 이 혜택을 인구감소지역 전 단계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전국 18곳이지만 역시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강원 강릉(20만6901명)·전북 익산(26만7659명)·경북 경주(24만4342명)·경남 사천(10만8151명) 등 총 9곳(127만6948명)이 추가 혜택 대상지가 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인구감소지역 80곳의 혜택 대상 주택도 대폭 늘어난다. 공시가격 4억원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을 9억원 한도로 높인 것이다. 취득세 특례(최대 절반 감면)를 받는 주택 취득가액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크게 올라 이번 특례지역 주택 대부분이 혜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구 군위(2만2390명)와 강원 양양(2만7331명), 경북 문경(6만6032명)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미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구입하는 이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강원 평창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평창에서 한 채 더 사면 그건 2주택자로 본다는 뜻이다. 다만 업계는 세컨드홈 제도를 확대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보완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인구 축소기에 접어든 현재 주택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해 주택 시장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타인의 전월세 임대 공간도 함께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다주택자 규제 폐지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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