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해당액
총수업시간이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해당액
총수업시간이 1/2이 지나간 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일시납의 경우 2학기 환불을 신청할경우 1학기수강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위의 반환규정을 참고하시고 교육비 반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협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 02)953-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