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방법 | ||
|---|---|---|---|
| 작성자 | 김보라 | 등록일 | 2026-12-30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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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진료비 청구는 병원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과 사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유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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