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실버보험 장기요양지원 수급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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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보라 | 등록일 | 2026-12-30 |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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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보험의 장기요양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며 요양판정 1~5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 제한 정도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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